교회의 부가가치
교회의 부가가치
  • 지성수 목사
  • 승인 2023.11.25 02:4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어떤 종교이든 시설 관리와 인건비 등이 들기 때문에 마땅히 헌금을 해야 한다. 그런데 모든 생산에는 규모가 커지면 원가가 낮아지는 법이지만 종교에서만은 이 원리가 적용되지 않는다. 예를 들면 교회가 클수록 여러 가지 편의 시설을 운영하기 때문에 원가가 더 들어가지만 생산되는 부가가치는 떨어진다. 알고 보면 부가가치가 높은 교회들은 사회에 전혀 부담이 되지 않고 오히려 도움이 되는 작은 교회들이다..

종교의 부가가치는 헌금이 어떻게 쓰이느냐에 달렸다. 건물을 짓거나 교역자의 생활비에 많은 돈이 들어간다면 종교로서의 부가가치가 낮은 것이고 세상을 섬기는데 돈이 들어간다면 부가가치가 높은 것이다.

원래 마르크스가 “종교는 인민의 아편이다.”라고 했을 때는 나쁜 뜻이 아니었다. 1844년 당시 아편은 대중적으로 활용하는 유일한 진통제이었다. 당시 종교가 진통제 역할을 하는 것은 맞았다.

그러나 그 후 아편이 인간을 몽매하게 만들고 중독이 되면 헤어날 길이 없고 심지어는 중독이 되면 죽게 된다는 것이 들어났다. 그런데 요즘 기독교를 보면 처음에 마르크스가 한 말과는 다른 의미로 진짜 아편일 수 있다는 것이 증명되고 있다. 그러나 요즘의 한국 기독교를 보면 '인민의 아편'이 아닌 '인민의 암'이다.

이론상으로 보면 가톨릭의 유통체계에는 사제라는 중간 상인이 있어서 중간에서 이익을 챙기지만 원래 개신교는 소비자 직거래이다. 그러나 현실은 여전히 브로커가 끼어들어 가톨릭을 능가하게 자기 몫을 취하고 있는 실정이다

사실 인류는 이미 중세기 1,000 동안 종교 때문에 손해를 많이 보았다. 종교가 제 구실을 하지 못할 때 즉, 사회의 각 부문이 건강하게 발전하는 길에 저해가 될 때 낭비되는 사회적 비용은 엄청나다.

유럽 여러 나라에는 자신이 가톨릭, 개신교, 유대교 신자라고 정부에 등록하면 정부가 그 사람의 소득에서 세금을 떼어 각 교단에 주는 이른바 “종교세”(교회세) 제도가 있다. 주로 북유럽 국가들이 많다. 대표적으로 독일은 소득세에 종교세가 부가로 8-9%로 월급의 3-4%. 다른 나라들은 대략 1-2%, 이탈리아는 0.8%. 서유럽에서의 교회세는 그리스도교가 전파되기 전 게르만 부족 수장이 (부족) 종교 사제의 생활을 책임지던 관습에서부터 유래했고 이런 관습헌법(?)이 중세에는 영주와 황제가 로마 교황과 대립하는 한 원인이 되기도 했다.

공산주의 사회의 교회가 자본주의 사회에서 어떻게 변모하는가 하는 실험이 통일 독일에서 벌어졌었다. ‘서독의 통합으로 동독에서도 서독법에 의해 91년 1월 l일부터 종교세가 부과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수 천여 명의 동독인들이 교회의 명부에서 자신의 이름을 삭제하기 위해서 공증사무소로 몰렸다. 서독의 법률이 동독에서도 적용되게 될 것임으로 세례를 받은 모든 교인은 수입의 9%를 종교세로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공증사무소에서 종교와 단절했음을 증명 받아야 하기 때문이었다. 런가 하면 동독의 교역자들은 연방헌법에 따라 하루 아침에 많은 봉급을 받고 풍요한 생활을 즐기게 되었다. 아이러니컬하게도 신자들은 종교세를 내기 싫어 교회를 빠져나가고 목사들은 국가로부터 종교세에 의한 봉급을 충분히 받는 현상이 나타났다.

이러한 상황에서 동독의 생각 있는 목회자들이 “우리는 공산당 치하에서도 살아왔고 선교를 해왔는데 통일된 후 못 살 일이 없지 않느냐?”면서 종교세에 의한 교회유지가 아니라 교인들의 신앙에 의한 헌금으로 교회를 유지하고 선교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